송기마스크 착용
밀폐공간 작업시 안정성 강화
밀폐공간의 확대 (안 제 618조 및 별표 18) 내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보호구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 추가하고, 유해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 (참고) 송기마스크는 공기의 충전없이 항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기호흡기는 가격이 비싸며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다소 무거울 수 있으며 30분 이상 사용 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제622조(출입의금지)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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