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삼공물산 (SG생활안전)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
밀폐공간 작업시 안정성 강화
밀폐공간의 확대 (안 제 618조 및 별표 18) 내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보호구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 추가하고, 유해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 (참고) 송기마스크는 공기의 충전없이 항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기호흡기는 가격이 비싸며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다소 무거울 수 있으며 30분 이상 사용 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최대 4명까지 사용 가능한 고성능 전동 송풍기 사용으로 호스길이(최대40M) 및 사용자의 수(최대4명)에 따라 풍량(1단~5단)을 조절할 수 있는 호스 마스크입니다. ※ 별도의 콤프레셔 불필요사용자의 수에 따라 1인용, 2인용,3 인용, 4인용으로 구분하여 송기마스크를 신청합니다. 1인용 SET 기본 상품은 전동기1대, 안면부(1개),허리밴드장착대(1개), 호스10M (1개),휴대용가방(1개)소독기(1개), 교환형필터(1개), 모자형필터(1개), 허리밴드형니쁠(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2인용이 필요하시다면 전동기를 제외한 악세사리 각각 안면부2개, 장착대2개, 호스2개 등 입니다. 3인용이면 각각3개, 4인용이면 각각4개씩입니다. 호스길이는 기본 10M로 출고되며 최대 40M까지 연결가능합니다. 송기마스크 HM5000/4E 악세사리 - 전동기,안면부,장착대.호스 각각의 부품은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해환경에서 호스를 통하여 외부의 맑은 공기를 마스크 착용자에게 보내기 때문에전동기는 반드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두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콤프가 필요없어 가벼운 전동기만으로 사용장소까지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범위 : 화관법 및 화평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사용 및 비치, 건설현장 갈탄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질식사 예방,유해가스 밀폐공간 출입시 사용, 산소결여,분진,가스 등 인체에 유해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유의사항 - 콤프레셔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전동기는 반드시 맑은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사용합니다.
사용장소 및 납품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납품,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및 밀폐공간,산소결핍,일산화탄소,유해화학물질,화관법,질식,중독사고
제품문의
삼경생활안전
Tel (054)281-0171 / 웹사이트 : http://www.dctool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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