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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마스크 (구) 삼공물산 / SG생활안전

http://www.dctools.co.kr/shop/goods_list.php?cate_id=3 (구)삼공물산 (SG생활안전)  송기마스크 밀폐공간 작업시 안정성 강화   밀폐공간의 확대 (안 제 618조 및 별표 18) 내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 보호구의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 추가하고, 유해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등 ”을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  (참고) 송기마스크는 공기의 충전없이 항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기호흡기는 가격이 비싸며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다소 무거울 수 있으며 30분 이상 사용 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제 618 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밀폐공간 " 이란 산소결핍 ,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ㆍ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 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2. " 유해가스 " 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ㆍ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 적정공기 " 란 산소농도의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