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마스크 용어정의 : 보호구 송기마스크 규격 가스 , 증기 , 공기중에 부유하는 미립자상 물질 또는 산소결핍 공기를 흡입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검정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분 - 보호구 적용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벌칙 :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 사용목적 작업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작업용 제조사 : 삼공물산 송기마스크 종류 / AL5100/2C, AL5100/4C , AL5100/4P , HM500/4E (4종류로 구분합니다) 판패처 : 삼공생활안전 연락처 : ☎ (054)281-0171 / 팩스 (054)281-0172 ○ 사용장소 및 납품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납품,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 및 밀폐공간,산소결핍,일산화탄소,유해화학물질,화관법,질식,중독사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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